100' 총회 규정모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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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8회기 총회 (해석)보고

  

1. 사회봉사부장의
실행위원 및 임원 자격 유지에 대한 질의
- 제83회기 헌법위원회의 금년 말로서 70세로 정년이 될 사람이 총회 총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"총회 총대가 될 수 있다는 해석에 따라 총대가 되어 피선거권은 있으나 은퇴와 동시에 공직이 종결 되는 것"으로 해석하다.


2. 총회 신학교육부장의 이사 자격에 관한 총회 결의 확인 요청
- 가. 이사는 총대여야만 피공천 자격을 갖는 것이 총회 결의사항인지에 대해서는 "총회 결의"이며
- 나. 교육인적자원부의 규정에 따라 교육 유경험자를 공천해 주기를 요청하는 경우, 총대 중에서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"총회 결의에 따라야 하며"
- 다. 감사 공천의 경우, 총대 중에서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자를 찾기 어려울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"총회 결의에 따라야 하며"
- 라. 총대가 아닌 자를 복수공천하여 해당 신학대학교에 통보하였는데, 그 해당 이사회에서 재공천 요청을 해오지 않고 그대로 진행시킬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"해 학교 이사회는 잘못이 없으므로 그대로 유효함을 인정해야 하는 것"으로 해석함.


3. 총회장의 총회 연금재단 이사 파송 관련 질의
- 가. 연금 재단 정관의 공천은 공천위원회의 결의를 반드시 거쳐 이사를 선임하여야하는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"꼭 그렇지 않다."
- 나. 제88회 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4인을 총회 임원회가 교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"제88회 총회에서 개정된 정관에 따라 임원회가 가입자 총회의 추천을 받아 파송할 수 있는 것"으로 답함.


4. 대구동노회장의 규칙해석 질의 에 대해 노회 규칙과 시행 세칙의 개정 정족수에 관한 사항
- "노회에서 개정하여 결의하면 가능한 것"으로 해석하다. (참고 총회 규칙 제51조(규칙 개정) 본 규칙을 개정코자 할 때에는 총회 재석 회원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