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4조 (보칙) [신설 개정 2023.9.21.]
1. 법인기관인 총회 직영 신학대학교 및 총회산하 대학교 총회 파송이사는 사립학교법에 근거하여 이사 임기를 4년으로 한다.
2. 교회연합기관의 총회파송 이사 임기는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는 해 기관의 법규(정관 등)를 따른다. 단, 당연직이라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, 한국교회총연합 (공동)대표회장을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임기를 보장한다. [개정 2024.9.26., 2026.9.17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