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00' 총회 규정모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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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구촌의료개발기구 정관

  

제1장 총 칙

 

제1조 (명칭)

본회는 "지구촌의료개발기구"라 칭한다.(영문명 "Global Medical Development Plan" 이라 한다.) [개정 2019.9.26.]

제2조 (목적)
본회는 의료선교를 통하여 섬 주민과 해외의 미전도종족의 복음화와 건강 증진, 질병의 예방 및 교육, 개발, 복지실현을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 (위치)

본회의 사무소는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5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내에 둔다. [개정 2019.9.26.]

제4조 (사업 및 운영)
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1. 본회는 해외에서 보건, 의료 및 교육, 개발 등의 국제구호개발 활동을 한다. [개정 2019.9.26.]
2. 국내 해안지역을 중심한 섬 주민들에 대한 의료 진료와 다문화가정, 결혼이민자, 북한이탈주민, 이주노동자 등에게 의료봉사활동을 한다. [개정 2019.9.26.]
3. 무의촌 도서주민의 예방진료 및 보건, 의료 사업을 한다.
4. 도서주민의 교육, 복지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업을 한다.
5. 팔금도 의료선교센터(건평 130坪)와 구원호(50 ton)를 관리 운영한다.
6. 본회의 목적에 수반되는 제반 사업을 한다. [개정 2019.9.26.]
제2장 조 직

 

제5조 (임원의 종류와 정수)
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. [개정 2019.9.26.]
1. 본회 이사 : 15인
2. 총회파송(당연직)이사 : 2인
3. 감사 : 2인
4. 협력후원이사 : 다수
제6조 (임기)
임원의 임기는 각 호와 같다.
1. 이사:3년    2. 감사:2년
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제7조 (이사 선임)

1.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총회와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. [개정 2019.9.26.]
제8조 (이사장 선출과 임기)

1.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총회와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. [개정 2019.9.26.]
2.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
제9조 (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)

1.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괄한다. [개정 2019.9.26.]
2.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 [개정 2019.9.26.]
제10조 (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)

1. 이사장의 유고 시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2.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3.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
제11조 (감사의 직무)
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대행한다.
1. 본회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[개정 2019.9.26.]
2. 이사회의 운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
4.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5. 본회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[개정 2019.9.26.]
제12조 (고문)
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결의로 약간 인의 고문을둘 수 있다. [개정 2019.9.26.]
제13조 (임원)

1. 이사는 20인
2. 이사 중 5인은 총회에 파송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농어촌선교부 부장과 여전도회전국연합회에서 파송한 이사는 재임 중 당연직 이사가 된다.
3. 20인 이사는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 이사의 임기는 연임할 수 있다.
4. 감사는 2인 중 1인은 총회의 파송을 받아 본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나머지 1인은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
제3장 회 의

 

제14조 (재정후원이사)

1. 본회의 재정지원을 위한 후원이사 약간 명을 둔다. [개정 2019.9.26.]
2. 후원이사는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3. 후원이사의 운영내규는 별도로 정한다.
제15조 (이사회의 기능)

1. 이사회는 이사. 감사로 구성한다.
2.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, 결정한다.
  1) 본회의 예산, 결산,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,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[개정 2019.9.26.]
  2)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  3) 본회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[개정 2019.9.26.]
  4)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
  5) 본회가 설치한 이사회의 경영에 관한 사항 [개정 2019.9.26.]
  6) 운영
  7)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3. 후원이사는 분기별 사업보고를 받을 수 있고 중요한 행사가 있을 경우 참석하여 언권을 가질 수 있다.
4.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제16조 (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 정족수)

1. 이사회는 이사정족수의 과반수가 출석하면 개회한다.
2. 이사회의 결의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한다.
제17조 (이사회의 소집)

1.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2.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제18조 (재정)
본회의 재정은 전국교회와 해외교회의 선교헌금과 후원금 그리고 독지가의 기부금으로 운영한다. [개정 2019.9.26.]
1. 본회의 회계연도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2. 재정 감사는 본회 자체 감사와 총회 감사위원회의 감사로 대체한다.
제4장 행 정 사 무

 

제19조
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본부와 지부를 둔다. [개정 2019.9.26.]
제20조
사무본부에 총무 1인과 본부와 지부에 직원을 둘 수 있다.
제21조

1. 총무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2. 총무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.
3. 총무는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업무를 처리한다. [개정 2019.9.26.]
4. 직원은 총무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.
5. 직원은 총무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.
6. 직원 규정은 본회의 직제규정안에 따른다. [개정 2019.9.26.]
제5장 부 칙

 

제1조

본회 정관은 이사회서 출석회원 2/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 개정한다. [개정 2019.9.26.]

제2조

본회 직원의 직제규정은 별도로 정한다. [개정 2019.9.26.]

제3조

본회 정관의 미비한 조항은 본 이사회 결의 또는 통상 관례에 준한다. [개정 2019.9.26.] 

제4조

본회 정관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그 효력이 발생한다. [개정 2019.9.26.]

제5조
본 정관에 총회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를 뜻한다. [개정 2019.9.26.]


2003. 9. 제정, 2005. 9. 1차 개정, 2007. 11. 2차 개정, 2008. 9. 3차 개정, 2014. 10. 4차 개정, 2017. 9. 5차 개정, 2018. 9. 6차 개정
2019. 9. 26. 개정(제104회 총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