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4조 (재정후원이사)
1. 본회의 재정지원을 위한 후원이사 약간 명을 둔다. [개정 2019.9.26.]
2. 후원이사는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3. 후원이사의 운영내규는 별도로 정한다.
제15조 (이사회의 기능)
1. 이사회는 이사. 감사로 구성한다.
2.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, 결정한다.
1) 본회의 예산, 결산,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,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[개정 2019.9.26.]
2)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3) 본회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[개정 2019.9.26.]
4)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
5) 본회가 설치한 이사회의 경영에 관한 사항 [개정 2019.9.26.]
6) 운영
7)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3. 후원이사는 분기별 사업보고를 받을 수 있고 중요한 행사가 있을 경우 참석하여 언권을 가질 수 있다.
4.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제16조 (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 정족수)
1. 이사회는 이사정족수의 과반수가 출석하면 개회한다.
2. 이사회의 결의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한다.
제17조 (이사회의 소집)
1.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2.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제18조 (재정)
본회의 재정은 전국교회와 해외교회의 선교헌금과 후원금 그리고 독지가의 기부금으로 운영한다. [개정 2019.9.26.]
1. 본회의 회계연도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2. 재정 감사는 본회 자체 감사와 총회 감사위원회의 감사로 대체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