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00' 총회 규정모음

전체차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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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장 부 칙

 

제1조

본회 정관은 이사회서 출석회원 2/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 개정한다. [개정 2019.9.26.]

제2조

본회 직원의 직제규정은 별도로 정한다. [개정 2019.9.26.]

제3조

본회 정관의 미비한 조항은 본 이사회 결의 또는 통상 관례에 준한다. [개정 2019.9.26.] 

제4조

본회 정관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그 효력이 발생한다. [개정 2019.9.26.]

제5조
본 정관에 총회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를 뜻한다. [개정 2019.9.26.]


2003. 9. 제정, 2005. 9. 1차 개정, 2007. 11. 2차 개정, 2008. 9. 3차 개정, 2014. 10. 4차 개정, 2017. 9. 5차 개정, 2018. 9. 6차 개정
2019. 9. 26. 개정(제104회 총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