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00' 총회 규정모음

전체차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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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장 조 직

 

제5조 (임원의 종류와 정수)
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. [개정 2019.9.26.]
1. 본회 이사 : 15인
2. 총회파송(당연직)이사 : 2인
3. 감사 : 2인
4. 협력후원이사 : 다수
제6조 (임기)
임원의 임기는 각 호와 같다.
1. 이사:3년    2. 감사:2년
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제7조 (이사 선임)

1.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총회와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. [개정 2019.9.26.]
제8조 (이사장 선출과 임기)

1.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총회와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. [개정 2019.9.26.]
2.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
제9조 (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)

1.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괄한다. [개정 2019.9.26.]
2.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 [개정 2019.9.26.]
제10조 (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)

1. 이사장의 유고 시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2.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3.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
제11조 (감사의 직무)
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대행한다.
1. 본회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[개정 2019.9.26.]
2. 이사회의 운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
4.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5. 본회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[개정 2019.9.26.]
제12조 (고문)
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결의로 약간 인의 고문을둘 수 있다. [개정 2019.9.26.]
제13조 (임원)

1. 이사는 20인
2. 이사 중 5인은 총회에 파송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농어촌선교부 부장과 여전도회전국연합회에서 파송한 이사는 재임 중 당연직 이사가 된다.
3. 20인 이사는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 이사의 임기는 연임할 수 있다.
4. 감사는 2인 중 1인은 총회의 파송을 받아 본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나머지 1인은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